1. 근거 : 교원자격검정령의 제19조제3항 관련 [별표 1] 『4.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』에 따라 2회 이상 실습이수를 하여야 교원자격취득 가능함
2. 신청 대상 : 교원양성과정 이수대상자 중 2025년 8월 졸업예정자로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요건 미충족자를 우선적으로 실시
(※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은 1학기에 1회 이수 가능합니다.)
3. 신청기간
○ 신청기간:2025. 7. 8.(화) 10시 ~ 7. 9.(수) 13시
○ 신청방법: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
-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→ 교직 → 검사/실습/봉사 →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
※ 실습일: 2025. 7. 18.(금) <1타임: 9:00~11:00 / 2타임: 11:00~13:00>
※ 중도 퇴실 불가능-출석인정요청서 미발급
※ 이론교육 미수강 및 실습 교육 10분 이상 지각 시 실습 참여 불가능
4. 실습 이수 방법
※ 교육대학원생 중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이수증 인정신청은 이수증 및 실시계획 증빙자료를 교육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(~7.15(화) 까지)
→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(기관)의 내부결재 문서 등(시행계획, 시행결과, 참석명부 포함) 으로 증빙 가능),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가능
※ 신분증 지참 : 출석 및 실습조 확인을 위해 신분증 반드시 지참
※문의전화: 230-64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