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223365

★2025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안내

작성일
2025.06.16
수정일
2025.06.16
작성자
교육대학원관리자
조회수
92


1. 근거 : 교원자격검정령의 제19조제3항 관련 [별표 1] 4. 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에 따라 2회 이상 실습이수를 하여야 교원자격취득 가능함 


2. 신청 대상 : 교원양성과정 이수대상자 중 2025년 8월 졸업예정자로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요건 미충족자를 우선적으로 실시

    (※ 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은 1학기에 1회 이수 가능합니다.)

 

3. 신청기간

○ 신청기간:2025. 7. 8.(화) 10시 ~ 7. 9.(수) 13시


○ 신청방법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

  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 → 교직 → 검사/실습/봉사 → 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

  ※ 실습일: 2025. 7. 18.(금) <1타임: 9:00~11:00  / 2타임: 11:00~13:00>

  ※ 중도 퇴실 불가능-출석인정요청서 미발급

  ※ 이론교육 미수강 및 실습 교육 10분 이상 지각 시 실습 참여 불가능


4. 실습 이수 방법

구분

기간

내용

실습 신청

2025. 7. 8.(화) 10시 ~ 7. 9.(수) 13시

<종합정보시스템>

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

-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->교직 -> 검사/실습/봉사->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

 

 

이론교육 및

실습교육 이수

(약 3시간)

(대면실습)

이론교육: 2025. 7. 15.(화) ~ 7. 16.(수)

- 실습교육: 2025. 7. 18.(금) 

  (9시, 11시 - 2타임으로 진행 예정)

 

⦁이론교육: 사이버캠퍼스에서 기간 내 수강

실습장소본관 2104(북쪽)

복장습 복장(가능한 바지 착용짧은 치마 및 파인 옷 자제), 긴머리 묶기운동화 착용 등 실습에 지장이 없는 캐주얼 복장

 

 

실습 통과자

이수증 발급

실습교육 종료 후

⦁ 실습이수 확정 후 이수증 발급 및 제출

※ 교육대학원생 중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이수증 인정신청은 이수증 및 실시계획 증빙자료를 교육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(~7.15(화) 까지)

→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(기관)의 내부결재 문서 등(시행계획, 시행결과, 참석명부 포함) 으로 증빙 가능),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가능

※ 신분증 지참 출석 및 실습조 확인을 위해 신분증 반드시 지참



문의전화: 230-64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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