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사유는 공결인정사유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예) 단기 통원치료, 개인적인 시험,개인적으로 참석한 외부행사 등.
학사규정 제47조(공결처리 기간)
① 학생은 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교과목 교원에게 출석인정요청서(별지서식 제18호)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, 공결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<개정 2012. 12. 10., 2017. 3. 2., 2018. 2. 22., 2020. 4. 21.>, <별지 개정 2020. 4. 21.>, <항 신설하여 내용 개정 및 조문 체계 정비 2020. 7. 21.>
1.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,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전염병: 2주 이내
(진단서, 소견서, 본인이름이 기재된 진료기록 관련 서류 등 필요)
2.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: 월1일 이내, 학기당 4일 이내
3.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 (의무복무기간 제외) : 해당기간
(병역판정검사 결과통보서, 기타 병역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중 택 1)
4. 학술답사, 견학, 수학여행, 교육실습, 현장실습 : 해당기간 (주관하는 부서 및 대학의 원안공문)
5. 본인의 결혼: 5일 자녀의 결혼: 1일
(청첩장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)
6. 본인의 출산: 20일 배우자의 출산: 10일
(출생증명서)
7.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: 5일
8.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,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: 3일
9.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: 1일
(7~9. 장례확인서, 사망관련증명서류 중 택1)
10. 재직자로 입학한 재학생 중 취업자 공무출장 및 특별근무(과목당 총 6시간 이내, 과제물 제출 필수): 해당기간
(관련 증명서류 및 과제물)
11. 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: 해당기간
(수험표, 기타증빙서류 중 택1)
12. 총장이 인정하는 각종 학내외 공식 행사 참가: 해당기간
(주관하는 부서 및 대학의 원안공문)
9.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전염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 : 2주 이내 (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) <신설 2018.2.22.>
10. 미래사회융합대학의 만학도 및 특성화고 등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의 경우 취업자 공무출장 및 특별근무(과목당 총 6시간 이내/과제물 제출 필수) <호 신설 2020. 4. 21.>
11.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학내.외 행사 및 이에 준하는 사항 : 해당기간 < 호 변경 2018. 2. 22., 2020. 4. 21.> ② 학생의 공결인정 기간은 총 수업시간의 1/3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항 신설 2020. 7. 21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