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시험검정(관련법령 :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[별표2]) 중등학교정교사 (2급) 1. 사범대학 졸업자 (자격기준 : 21-2-1) 5. 대학ㆍ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과목과 학점을 취득한 자(자격기준 :21-2-5) 특수학교정교사 (2급) : 특수학교(초등)정교사(2급), 특수학교(중등)정교사(2급) "표시과목" 1.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자 (자격기준 : 21-2-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