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 근거
1. 교육 분야 안전 종합대책(2014.11.교육부)
2. 교원자격검정령(대통령령 제26710호, 2015.12.15.) 별표1 및 부칙 제2조
3. 시행일 : 2016년 3월 1일
4. 개정내용
-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받을 것
- ✒ 사범대학/일반대학 교직과정/교육대학원 동일
-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한다.
5.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상 (2017년 8월 이후 졸업자)
- 가. 학부(사범대학,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)
- 1) 대상: 재적생중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(재학생, 휴학생, 수료자, 졸업유보자, 미 졸업자)
- 가) 사범대학 : 전체(재적생)
- 나) 일반대학 교직과정: 교직이수예정자로 확정된 자 및 편입생중 교직이수자로 확정된 자
- 1) 대상: 재적생중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(재학생, 휴학생, 수료자, 졸업유보자, 미 졸업자)
- 나. 교육대학원 : 재적생 중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(재학생, 휴학생, 수료자)
6.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설정
- 가. 교원양성기관장이 실시한 "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" 1차 교육을 이수하고, 2차 실습교육에서 통과하여 "교육이수증"(별첨)을 발급받은 경우를 1회로 인정.
- ※ 2차는 1차 교육 이수자만 실습 가능.
7.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진행 과정
- 1) 종합정보시스템에서 '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' 실습 신청
- 2) 조선대학교 사이버캠퍼스(e-clas)에 개설되는 '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론교육' 수강 >> 1차 교육
- 3) 1차교육(e-class 이론교육) 수강 완료자에 한하여, 2차 실습교육 참여(본인이 신청한 날짜 및 시간대에 맞게 실습교육실로 출석
- 4) 실습교육 참여 및 이수 완료자에 한하여 이수증 발급. 발급된 이수증은 교직운영팀에서 일괄 수합 후 보관
- 5)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 완료자는 교원자격무시험 검정 시스템에 자동 반영됨.
8. 교원양성과정 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일정 (학사공지 참조)
유의사항
-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작 10분전까지 입실완료. 특강 시작 후 입실 불가
-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일정 및 조 편성표 변경 불가능함.
- 실습 진행 시 조별 응급구조사가 배정되어 출석체크 후 실습 진행함.
-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차는 1차 이수자만 가능하면 만약 1차 미 이수자가 2차에 참여할 경우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미실시 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.